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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과 이사화물업의 운영개선에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10-18 00:00:00  |   icon 조회: 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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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과 이사화물업의 운영개선에관한 제언



1.국토교통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업태별 문젯점의 개선방안을 다음과같이 제언드립니다.



1)택배차량 증차에 관하여

택배차증차는 불필요한 증차이고 택배회사의 위법을 이용한 수입창출의 방법론의 역설은 더 이상 용납할수없는것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증차차량의 직영 즉 택배사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자를 고용하여 근로기준법에의한 월급을 주는 화물운송업의 정상적인 사업만이 가능하도록 직영조건후 지입제운영시는 즉시당해차량의 허가취소가 되도록하는 증차이여야하고 위법시 1000만원이상의 벌금도 중과하도록 엄격한 허가제도의 발상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현제의 증차수요는 전혀없으며 사업용 용달차가 공급과잉이라는것 누구나 알수있는 것인데 택배사업자는 반듯이 화물운송주선 허가를 받어야하고 공급과잉된 요달차의 운임조건의 인상만이 해결책입니다. 언제까지 택배사들의 자가용화물차를 불법이용하는행위를 방치하는것은 망국적인 행위이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실행이 우선적 시행대상으로 정부의 실뢰를 회복하는 법치를 이루시기바랍니다. 외국계 택배사들이 여사한 환경에서 투자를 증가시킨다는것은 한국은 불법을 해야 돈버는 사업이고 증자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정부지원으로 세금으로 불법을 지원하여 차주운전자의 노예노동착취를 시키는 결과가 될것이며 기업은 수익이 있어야 자본투자가 될것이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운전노동자 임금착취로 기업자본증식에 세금지원 은 천벌을 받을행위입니다.



2)이사화물주선업계의 이사화물운송 독점주장은



이사화물운송업체는 대체적으로 화물운송허가 차량과 화물주선 허가의 두가지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화물운송은 글자그대로 운송업이지 주선업이 아니며 현 화물주선업은 운송업차량이 없으면 타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사화물운송을 할수있도록 만능의 허가를 해준것이 업종구분이 명백함에도 타업종의 사업침해를 하도록한 요술방망이 특혜받은 업종인것입니다. 이는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사업자간 싸움을 부처 서로 무러뜻고 탈진하도록 하는 중대한 정책오류를 인정하여야합니다.



그들은 자가용탑화물차량 을 보유하고 자가용 용달차(인부소유등)로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불법행위를 능사로 함에도 단속하는자가 없으니 특혜중 왕특혜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이사화물을 운송하면 않된다는 주장은 운송독점욕구인데 화물주선사업은 운송보조사업이지 운송업자가 될수없으며 그들이 차량으로 운송업허가를 받어있기에 이사화물운송을 할수있다 할수있으나 똑같은 운송업자끼리라면 공정 써비스향상 경쟁으로 고객을 유도하는것이 정도

이지 상대방은 이사화물운송이 불법이다 주장 셋방살이가 집주인행세와 같은것이며



결론하여

정부는 이분쟁의 해결책으로 규제완화와 공정경쟁의 기틀로서 이사화물주선이나 화물운송업자는 모두 이사화물을 운송할수있다는 분명한 훈령을 시달하여 분쟁 이 종식되도록하여야하며 이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화물운송업자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자가 요구하는 차량배차요구에 불응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수있으며 이사수요에 맞는 차량의 직접확보의 경우 적자운영으로 이사비용의 인상요인만 발생할것이며 현제도 이사화물운송업체는 100만원이상의 고액으로 계약되는것이 상식이며 그들은 고액이사운임을 고수하기위해 독점사업으로의 추진을 하게된 것으로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으며 이들의 업계 분쟁을 지속시키면 화물주선업은 운송업을 할수없도록하는 법개정을 하여야 분쟁이 종식될것입니다.끝.



2013.10.18. 대한화물자동차운전자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회신;

□ 회신내용



○ 금번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공급은 불법적인 자가용 택배차량의 양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택배시장 활성화에 따라 '12.4.13이전부터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업체에 소속되기 위한 전송운송계약을 맺고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용 택배기사에게 한시적으로 허가 공급한 것입니다. 또한 택배허가를 받은자는 2년간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등의 제한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추후 택배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시장의 수급 분석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고객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에 따르면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자기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말함)로 남의 화물을 유상(운행 경비 포함)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에 해당하며,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5항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56조의2에 의거 6개월이내에 그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처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화주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 ‘13화물자동자 공급기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주선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이사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한다면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 개정등은 중장기적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7, e-mail: jsc100@korea.kr)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3-10-1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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