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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물류정책 구태탈피 방안의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12-29 00:00:00  |   icon 조회: 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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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물류정책 구태 탈피 방안 의 제언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물류정책의 선진화 뒷거름은 과거의 화물운송업의 차량지입체제의 불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단속엄포만의 10여년 끝에 불법자의 민원에 손들어 합리성이 없음에도 지입제합법화란 법개정을 한것 --자가용화물차 불법단속을 못하는것--법치를 주장하는 정부가 불법으로 기업이륜만 추구토록하고 종사자인 운전노동자에게 차량소유투자까지 시키는 잔혹한 정책 노예노동과 교통사고의 증가를 초래시키는 구태의 정책전환은 한거름도 나가지못하고 주춤하고있는것 대국민 거짓말 정책과 말만 요란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다음사항을 선진화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언드립니다.



방안;

1)현제 직영차량이 1대도 없는 운송회사는 전부 화물운송주선사업자로 변경면허를 하고 소속차량은 개별화물운송사업으로 허가 하거나 회사소속을 지입회사로 하는 차량소유주 등기를 실명화하여 차량등록은 차주명의(영업건설장비차량이 실행하고있음)로 하여 운송사업은 차주가 하도록하고(현행데로) 지입제운송회사는 행정써비스와 화물운송주선(사무소,차고관리,물량수주,정비안전관리 등의 공동사업장의 임무수행)을 의무화하도록하는것이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입니다.--다만 여사한 형태의 증차가 추가되는 허가는 절대로 금하여야합니다. 향후의 증차는 개별운송사업허가만을 하도록하여 더 이상 모순되는 운송체제는 없어저야합니다.

향후 운송회사체계의 구상은 운송비의 인상만을 부채질하는것입니다. 현제의 운송운임은 회사의 운영비를 감당할 금액이 되지못하고 차주의 고혈을 짜는것 뿐인것입니다.



2)화물운송사업은 법개정으로 협동조합체제로 운영하여 공동운수협정계약으로 공동사업장의 운영체제로 이 공동사업장의 운영관리대행을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자가 하여주도록하여 업계의 혼난을 방지 시킨다.---이 공동사업장들의 협동체제로 화물운송수주물량의 전산처리에의한 공차정보화 배차등 저경비의 효율적운영과 적정운송비의 산출책정등의 업무(협회)를 시도하여야합니다.끝.



3)영세차주의 운전자 생계를 위해 현재운임의 20%인상을 인가요금으로 하거나 신고요금(현행제도)으로하고 정부가 인증(공정거래위원회)한 요금 덤핑거래자 신고요금 위반자의 과징금 엄벌로 운전자의 가족생계보장이 되도록하고 화주와의 직거래를 유도하여 공차없는 운송과 경제적 수익창출이 되어 임시직대우 절반수입을 배가시키는 정규직수입으로 발전시킨다.--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서민경제민주화실현은 거짓공약이 되는것 잊지않기바랍니다.



4)화물운송 실적신고는 반듯이 받어 세금의 탈세를 방지하고 다단계운송을 단속하여 대기업의 다단계물류체계를 엄벌하여야합니다..



5)위와같은 화물법개정은 화물운송직접운송의무제의 조종안으로 보아지며 이의 반대제언은 합리성이 없음으로 화물업계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수용할수없다 할것입니다.끝.



2013.12.2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회신;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화물 물류정책에 관한 의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02-788-2691)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3-12-2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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