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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관리 전산화 시스탬의 개발에관한 제언 <br> <br>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br> <br>2.화물운송실적 기록은 운송사업자 차량의 넘버별 운전자의 기록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아래와 같은 항목의 기록관리 양식을 책자 노-트 북으로 인쇠하여 1년 사용분으로하여 매 년말에 공급하고 기록관리의무를 무시하여 불이행할시는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되도록 할것이며 각협회에 월별실적보고로 익월 5일이내에 팩스로 노트 사본을 복사하여 송달하도록하고 협회미가입자는 구시군에 직접 팩스송신으로 운송실적노트사본을 복사하여송신하도록하여야합니다.또한 협회와 구시군은 익월15일내에 각시도에 보고하도록하여야합니다. <br> <br>**화물운송기록부는 취업운전자 경력증빙서 입증자료로 이용가능**각협회는 기록부 공책을 만들어 운전자에게 배부바람; <br> <br>**차명과 차량번호; ( 현대마이티2.5톤카고트럭 경기82바2026호)**운송사업자명( ) 운전자명( ) <br> <br>횡렬6-1)화물배송 의뢰자및 화주(tel. ) <br> <br>6-2)운송일자 <br> <br>6-3)화주 상차지--업체명(가정이사는 계약자성명)-(tel. ) <br> <br>6-4)하차지--업체명(tel. ) <br> <br>6-5)적재화물명과 적재실톤수 <br> <br>6-6)운송비 <br> <br> <br>기록 6-1)신신화물주선업자(031-452-0024) <br> <br>6-2)2011.11.15. <br> <br>6-3)의왕시오전동--윤언철강(휴스탤창고) <br> <br>6-4)서울종로연지동,용진전기 경우 춘천강원대학병원현장--이엔씨이랜드(주) <br> <br>6-5)전선용 백관파이프 <br> <br>6-6)w.220.000. <br> <br>3.화물배송은 수주거래처가 다양하게 이루어저 공차정보사업자등 이 있으나 이들에게 운송실적의 기록관리는 불가능한 실태이며 화물운송차량의 차주와 운전자의 기록관리가 가장 실행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화물운송료가 월말계산등 으로 운전자는 운송비를 받기위하여 일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였으며 그 기록 서식이 각자 다양하여 정부의 양식노트북제공은 필연적으로 보급하여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주시고 당국이나 협회는 이 자료를 월말에 받어서 전산화를 하도록 전산시스탬의 보급에 기여하여야할것입니다. <br> <br>운전자의 성실한 기록관리를 위해 적절한 포상계획을 세워 이 자료로 운송업의 통계자료로 활용 법제개선에 발전적 성과가 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끝. <br> <br> 2011.11.2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br> <br>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br> <br>회신; <br>안녕하세요 <br> <br>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 <br>- 아 래 - <br> <br> 귀하의 화물운송실적신고등에 대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신고 및 관리 등)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실적을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1. 8. 4.입법예고한 같은 법 시행규칙(안)에 따라 허가 차량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운송사업자(예정)가 화물운송실적신고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운송사업자등이 실효성있는 실적신고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r>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r> <br>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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