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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br> <br>대통령님께 친전 <br>국토해양부 장관님께 친전 <br> <br>보 도 자 료 <br> <br> <br>배포일시 2013. 1.22(화) <br>총 19매(본문 3, 붙임 16) <br> <br>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택시산업팀. <br>담당자 : 대중교통과장 김용석 <br> 택시산업팀장 김유민 <br> 사무관 양찬윤 <br> <br>보도일시 :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br> <br>정부,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br> <br>택시운송사업발전을 위한 지원법안 주요내용 중 이의제기 및 제8조, 10조를『삭제 청원합니다』 <br> <br>※ 삭제조항 청원 요지 <br> <br>제8조(사업구역별 면허 총량) <br>①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택시운송 <br>사업면허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br>바탕으로 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 <br>면허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이하 한다) <br>를 산정하여야 한다. <br>③ 제2항 ④제③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4조 및 제 15조에 <br> 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br>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br> ⑤제1항 제②항에 따른 보고 재산정 요구기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br>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br>제10조 운수정사자의 정년 ①운수종사자 정년은 70세로 한다 다만 정년이 <br>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 정밀 <br> 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75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br>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다. <br>② 제 1항에 따른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br>대통령령으로 한다. <br> <br>※ 택시운송 발전법 중 제8조 제10조 사항은 양도.상속을 할 수 없다 <br> - (개인택시운수 종사자 정년)70세. 75세 교통산업 고급인력을 죽이는 법 <br>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강화하면 운전종사자는 합격하기 위하여 상당한 <br> 금품,빽이 통하는 악순환이 있게됩니다. <br> <br>국토해양부에서 감차(총량제)하면 국민의 세금과 개인의 재산을 <br>잃게되고 전국 16만 가족과 부부합산하면 30만 가족을 죽이는 위험한 법이 <br>통과 되어서는 안됩니다. <br>-부 칙- <br>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 <br>조는 공ㅍ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br>제2조(운수종사자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 시행 당시 71세 이상 <br>이 된 운수종사자는 부칙 제1조 단서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 <br>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75세 <br>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다 <br>청원인 <br>2013년 2월 9일 <br>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425-30 <br> 개인택시 32바 2012호 이 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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