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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택시공제조합상대방과합의한후짜집기서류조작. <br> <br>저는 개인택시 대 개인택시끼리 사소한접촉사고아닌 사고를 냈습니다. <br>중요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br>2010년 8월경에 사고입니다. <br>교통사고를 경찰에 미적부한상태고 <br>인천개인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하였습니다. <br>사고후 2달이지나도록 사고현장에 확인조차안하였고 <br>저에게 처음사고일지에는 사고일시 2010.8.10일.사고접수일시 2010.8.12일작성 <br>법규위반에는 교차로통행위반으로 명시되었고 <br>저에게 100%과실로인정하였기에 저는 타공제가서 동영상사고내용으로 자문얻었고 <br>교통전문가에게 자문얻은결과 100%과실은 잘못되었다는 예기를듣고 <br>공제조합에 항의하였고 전국개인택시 공제조합에 항의하였습니다. <br>그후 약한달후에 재차 사고일지확인해보니 중앙선침법에 신호위반적용하였던것입니다. <br>이것은 제가 항의하였던댓가로 괘심죄로 두가지법규적용한것입니다. <br>사고일지내용보면 사고접수일자보면 짜깁기한 흔적이나올것입니다. <br>이것은 공제에서 이미상대방과합의 한후에 제가 항의하니 <br>100%과실로 적용하기위해서 짜깁기한 내용입니다. <br>경찰이 사소한소매치잡아드렸더니 항의하고 소란피웠다고 <br>살인죄로적용하는것과 무엇이다르게 있겠습니까. <br>또한 이상한것은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담당자에 말에의하면 <br> <br>특별할증가중치는 경찰에미적부한 사고는 적용하면 위법위다. <br>사법권도없는공제에서 어떤근거로 법조항까지들먹이냐. 내가공제확인조치하겠다. <br>그리고 중침에신호위반적용도 잘못된것이다. <br>중대한 한가지만 적용해야한다. <br> <br>이렇게 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말한내용인데도 보험고지에는 가중치적용하였던것입니다. <br>제사고건 담당자가 모팀장 직함을 같고있는분인데 서울공제 항의후 무슨이유인지몰라도 <br>사퇴를 하였던걸로압니다. <br>그래도 팀장 직함을갖고있던분이 쉽게사퇴하였겠습니까? <br>내부적으로 잘못된부분이 있기에 질타를받았다고봅니다. <br>저는 이사고건으로 1년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기에 억울한심정을 풀어줄수있는지 <br>기사제보합니다. <br>이동운 (010-5519-2292) <br>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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