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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등, 헌법소원 제기할 것 <br> <br>우리단체와 연구소가 국민법제관의 명의로 정부 측에 제시하고 “검토 중”에 있는 “운전면허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취득비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정부 검토확정안의 입법예고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다음의 내용을 그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공개 확인합니다. <br> <br>[개정령안의 요지] <br>1. 국가적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공연히 국민 부담을 강제하여 소수를 배불리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할 것. <br>2. 운전면허취득절차 모두를 망라한 시설 일체를 일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의 운전학원의 시설기준을 취득절차별로 나눈 운전교습시설의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br> <br>[청구의 요지] <br>1. 중복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관한 법률규정으로서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1항의 조문 중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속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br>2. 운전면허의 취득단계를 총망라한 모든 시설 일체를 일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자동차운전교습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는 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br>라는, 위헌판결을 구합니다. <br> <br> <br>[청구의 이유] <br> <br>1.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 <br>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이하, ‘기능시험’으로 표기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시행하는 법제로서 공연히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대 시험시설 유지에 따른 국가적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br> <br>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득의 최종적인 관문으로서 종전보다 다소나마 강화된 도로주행시험의 합격률(57%)보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인근 도로에 지정된 연습한 코스(장소)에서 지도한 학원에 소속된 종사자(기능검정원)가 관리하는 자체실시 도로주행검정의 합격률(49%)이 더 낮게 나타나는 등의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r> <br>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시험에 낙방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한편으로는 “최소 의무교육시간이 부족하여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등의 모순된 주장이 언론의 이름으로 교통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위장돼 난무하고 있습니다. <br> <br>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자가로 연습할 공간(장소)이 부족하여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자가로 연습하는 사람들이 야기할 수 있는 교통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학원의 교습을 강제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소아적이고 위선적인 주장으로 나라 망신을 자초하고 국민의식과 교통문화를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br> <br>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운전학원이 아니면 교습할 수단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독과점을 형성한 운전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피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상태 그대로 국가고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등의 독재적인 주장을 교통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악덕상흔과 구태정치가 남긴 위헌법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br> <br>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행하는 무면허 상태의 운전교습과 운전학원의 장내 시설을 통하여 제공받는 운전교습 행위가 불법이 아니므로, “도로주행시험에 대비한 도로주행연습”을 위해서는 기능시험의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필히 행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운전기기 조작능력과 같은 기초적인 운전교습에 따른 교통위험을 그 구실로 하여 “하나마나한 기능시험”을 시행함으로서 가뜩이나 힘겨운 국민생활에 주름과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br> <br>지구촌 어떤 국가도 돈을 들여 교습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국가고시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br> <br>지구촌 어떤 국가도 사설교습학원의 합격요령터득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br> <br>지구촌 어떤 국가도(중국과 북한조차도) 사설운전교습학원이 아니면 연습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국가고시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br> <br>지구촌 어떤 국가도 도로연습운전을 위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 도로에서 연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험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br> <br>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연습운전면허제를 시행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운전을 연습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으로 그 자격을 정한 사람과 동승한 상태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 회원국의 교통사고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와 2위의 자리를 고수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무면허 상태인 사람이 자가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로가 아닌 장소)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br> <br>우리나라와 일본은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습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설운전교습학원의 장내 기능연습시설이 아니면 기능시험에 대비한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교습할 방법과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br> <br>우리나라 제도의 모델국인 일본은 최소한 전국 산재해 있는 98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 장내시설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용할 수 있는 연습장으로 개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br> <br>1995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에 사실상의 운전면허시험 관리권을 위탁하는 형태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하여 1997년부터 본격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br> <br>그런데, 결코 부정할 수도 간과할 수도 없는 최근 20년간의 교통사고 발생추이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룬 이후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1997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 한 차례의 반전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엄존합니다. <br> <br>아무런 법익도 실익도 없는 문제의 기능시험제의 폐지는 1995년 도로주행시험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정부일각에 의해 시도돼 왔고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br> <br>이에 따라서 정부 주무당국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의 연습면허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고 운전학원의 설립 운영요건을 대폭 완화한 후 도로주행시험을 확대 보완하는 등의 “운전교육시장 및 운전면허시험제도 안정화 합리화를 위한 법령 개정령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br> <br>우리나라의 운전면허수효가 정점을 찍었던 2002년경까지 무차별적으로 생겨난 운전전문학원에 의한 현상으로서 2002년 이후 운전면허수효가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면허수요자)의 희생으로 수익을 보전해 왔던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 중 약70%가 급기야 기능시험을 폐지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br> <br>비록, 살아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대신에 의무교육시간을 20시간 정도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 스스로도 기능시험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입원과 함께 일과성으로 취득하는 과거나 현재의 관행에 비추어 볼 경우에도 문제의 기능시험은 폐지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무엇보다도 문제의 기능시험은 언제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아니면 시행자체가 불가능한 매우 불안정한 법제이며 오롯이 운전학원의 수익보전을 위해 존재하는 위헌법제로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르바이트 직마저도 구하기 힘든 실정에 놓여 있는 청년층이나 그들의 부모인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br> <br>다시 확인하지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행하는 무면허 상태의 운전교습과 운전학원의 장내 시설을 통하여 제공받는 운전교습 행위가 불법이 아니므로 문제의 기능시험을 시행한다고 해서 연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br> <br>뿐만 아니라, 최소 30분 최대 2시간의 연습이면 97%가랑의 사람이 합격하는 기능시험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운전기능은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로주행시험에 대비한 도로주행연습”을 위해서 필히 갖출 수밖에 없는 자동차의 운전기기 조작방법 등과 같은 기초적인 기능을 익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br> <br>따라서 문제의 기능시험은 연습용자동차에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동승시켜야만 비로소 실행할 수 있는 도로운전연습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국민에게 마땅한 사전교습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연습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 매우 억지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법제입니다. <br> <br>문제의 기능시험은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습득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의 운전기기 조작 등과 같은 기초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1인당 약15만원 상당의 응시비용 등을 강제하고 시험시설 유지에 따른 국가적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을 따름인 위헌법제입니다. <br> <br>2. 운전학원의 설립기준 부문 <br>현행의 운전학원 설립기준은 “구멍가게에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쑤시개를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의 화려한 진열대에 전시해야만 팔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제하여 국민 부담을 안기고 있는 꼴”과 다름이 없습니다. <br> <br>분명, 취득절차별로 구분하여 교습한다고 하여도 예상할 수 있거나 예측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을 형성한 소수 기득권자를 위해서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의 경제활동(영업의 자유)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위헌입니다. <br> <br>하지만, 이 부문 역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하면 자연히 해소됩니다. 문제의 기능시험을 폐지할 경우 기능연습장 설치를 위한 토지의 확보를 강요할 수 없게 됨으로 소규모 일반 운전학원의 수가 확대될 것이고 운전면허시험장의 거대시설 보유 이유가 사라져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많고 질 좋은 편의시설의 확충과 보다 값싸고 질 높은 운전교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 <br>이에 청하여 구합니다. <br>정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문제의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등의 관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만약 늦어질 경우에는 향후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보다 나은 깨끗한 환경과 공정한 사회를 후대에 물려줘야할 사회 구성원의 입장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공개 확인하는바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br> <br>2011. 10. 18. <br> <br>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정 강 <br> <br> <br>▶설문조사 참여하기: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찬반 부문 <br>http://k.daum.net/qna/poll/view.html?qid=4iNME <br> <br>▶설문조사 참여하기: 운전학원의 설립기준 등 완화 부문 <br>http://k.daum.net/qna/poll/view.html?confirm=true&qid=4iW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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