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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주체들의 공생을 위한 법정 조정위원회설치제안에대한 제언 <br> <br>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br> <br>2.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의 공생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화물운송시장의 공생유지를 위한 시장주체들(화주와 운송업자간)의 합의도출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주장을 반대하옵고 운송업자는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정부가 추진한 노사정위원회는 기구는 있으나 제대로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할수없다 할것입니다. 다만 민주주의 원론으로 미화된 조직에불과 하였습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하여 화물운송료의 표준화를 결정하고 화물운수업을 영세화 시키는 불공정 운송거래(운송료덤핑행위)를 단속하여 화주와 차주를 모두 고액으로 처벌하는 공생관계의 역할이 실효성이 있다고할것입니다. <br> <br>그 필요성은 화주기업은 생산원가가 오르면 누구와도 상의할필요 없이 제품값을 올리고 있는데 제품의 화물운송료를 올리려면 얼마를 올릴지 화주와 합의하라는 뜻인데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는 화물운송노동자를 차량과다 공급으로 경쟁시켜 10년전운송료 그대로 받어라는 격 이며 운송원가는 유대,정비수가 화물주선료, 주차료,운행중 식대 숙박비등 모두올리고 운송비는 그대로 화주와 합의해서 조정하라는 연구원의 주장은 운송업계 종사자를 초등학생수준으로 비하하고 학력이 있는 선생님으로서 노예시장을 민주화란 미명으로 화장한 모순된 이론에 불과합니다. <br> <br>화물운송시장의 활성화는 물가와 비례한 운송원가의 증가에 따라 적정운송비를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하여 신고수리를 하고 덤핑 행위는 화주와 운송업자의 양벌제로 철저히 감독하여 공정한 상거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br> <br>화물운송업계는 과거 수십년동안 운임의 국가 인정제를 실행하여왔으며 이를 자유화 한것은 대기업을 위한 운송노동의 노예시장화로 방치한 정부에 그 책임 있다 할것입니다. <br> <br>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화물운송료 표준화와 덤핑금지 법안의 표결촉구만이 정부의 신임을 받을것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정부는 미래가 없다할것입니다. 서민정책의 정치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할것입니다.끝. <br> <br>2011.12.1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br> <br>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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