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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종 운전근로자 1일 8시간 근로제한 건의진정 2012.03.09 <br> <br>** 운수업종 운전근로자 1일8시간근로 제한 건의.hwp <br>운수 근로자의 1일8시간 운전 법제화 건의.hwp** <br> <br>1.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br> <br>2.근로기준법59조에의한 운수업종 운전글로자의 1일8시간 초과근무 허용은 매일 같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 통계로 볼때 화물운수사업법 11조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중 운전자 과로운전 금지위반 과태료500만원이내 부과 라는 법과 상치되는 비합리성 법제로 살인을 유도하는 법제로서 그 사유가 공익업종이라는 것인데 운수업종의 차량은 택시나 화물차 모두 공급과잉 상태를 정부가 인정하고 신규증차가 불허되고 감차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1일 법정시간 8시간(중식시간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1일 10시간)을 근로하게 됨으로 더 이상의 운전 근로는 사고유발요인이 절대적임으로 의원발의로 근로기준법 59조(무제한 운전근로 허용)에서 운수업종을 삭제하여주시기를 간청하여 법개정을 발의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br> <br>3.특히 택시는 이미 오전 오후로 2교대근무가 이루어저 있으며 차량공급과잉으로 개인택시도 격일제 근무등 자률조정이 이루어저 있으나 화물차는 공급과잉으로 화물운송료의 경매 정보화를 국가 가 지원하고있을정도로 공급과잉 경쟁이 극심함으로 차량이 없어 근로시간 제한으로 운전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반듯이 화물차의 교통사고률 1위라는 오명을 더 이상 유지하는것은 공익에 반하는 법제이오니 사람을 졸움운전으로 죽이게 하고 과로운전으로 병이들어 신움하는 운전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반듯이 법59조에서 운수업종의 운전근로자를 삭제하여주고 별첨 고용노동부와의 건의 회신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br> <br>첨부파일; 고용노동부와의 건의회신문 사본 1부 <br> <br>2012.03.0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br> <br>국회의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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