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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br>수신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br>참조 : 교통안전기획처장 <br>제목 : 전세버스 운행전 사전 적격심사 요청제도 철회요청 <br> <br> 1. 교통안전처-764(2012. 3. 14) 체험학습 차량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 안내와 관련입니다. <br> <br> 2. 귀 공단에서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일환책으로 전세버스 운행 빈도가 많은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br> <br> 3.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법상 주어진 공단 본연의 업무이외 일반 국민 또는 특정인를 당사자로 하여 작위, 부작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가 공기업 임으로 법적 뒷 받침없는 일체의 부담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4. 귀 공단은 교과부 장관에게「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안내」라는 문서를 생산하여 각급 학교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운행전 업체로 하여금 교통안전공단에 비치한 운수종사자 정밀검사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운전종사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게 하는 내용을 제도화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동 내용을 전 시 ․ 도 교육감에게 이첩하였고 교육감은 전 학교에 이첩함에 따라 법적 근거없는 불합리한 부담행위가 전국적 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br> <br> 5. 전세버스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동일한 운송업체지만 유독 전세버스업만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급 과잉, 노후차량 증가, 수익성 악화, 불법 지입제 확대 등 전세버스의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br> 6. 특히 개인택시에도 지급하는 정부의 유류 보조금도 제척되어 있으며 운송 요금도 자율제로 전환되어 수주 과잉경쟁과 덤핑 등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 함은 물론 도산되는 업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br> <br> 7. 이러한 전세버스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운전자의 급료는 상대적으로 낮아 버스운전 자격자는 시내버스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평상시에도 운전자 <br> <br> <br>수급상황이 순조롭지 못하여 부득히 예비운전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br> 7. 따라서 성수기는 동시 다발적인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상 운전자 구인 난이 심각한 실정임에 반하여 학교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체로 하여금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불필요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처럼 인식케 하는 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br> <br> 8. 귀 공단에서 구상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서 사전에 운행하는 운전자 정밀검사 및 운전자 적격여부를 각급 학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상 제도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즉, 교통안전공단 의향에 따라 다수의 업체가 시간적 정신적 부담행위는 초래하는 행정행위는 지양 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br> <br> 9. 여객법 제24조에 의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과 운전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이러한 운전자 입사등록 및 운전정밀검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학습 학생들을 운송하는 업체로 하여금 공단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를 위한 정보 확인동의서를 제3자로 하여금 징구하도록 하는 귀 공단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조속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10. 만약 이러한 제도가 조속 철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교과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대한 책임의 귀책 사유는 모두 귀 공단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끝. <br> <br>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br> <br> 담당 부장 신건주 전무 김두성 이사장 이진용 <br> 문서번호 울산 제37호 (2012. 4. 5) <br> 우 680-826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35-10번지 <br> TEL 052-257-6244 FAX 052-257-6247 E-mail dsgim@hanmail.net <br> <br>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br> <br>수신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br>참조 : 전무 <br>제목 : 전세버스 운행전 사전 적격심사 철회요청 <br> 1. 교통안전처-764(2012. 3. 14) 체험학습 차량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 안내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1163(2012. 3. 16)호와 관련입니다. <br> 2.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일환책으로 전세버스 운행이 많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과부에게 발송된 공문은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또 각급학교로 피라밋식으로 이첩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이를 실시하고 중 입니다. <br> 3. 이러한 공단의 행정행위는 행정법상 권한없는 자가 특정인에게 부담 행위를 부여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세버스업계에 불필요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br> 4. 그 내용인 즉 교통안전공단에서 여객법상 운전자의 운전자격 및 적성검사를 실시 함에 따라 자체 보유하고 개인정보(입사등록, 정밀검사)를 빌미삼아 각급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할 경우 전세버스 운행전 운전자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에 공단에 의무적으로 조회하여야 하는 것 처럼 그 절차와 서식 등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를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점을 봉착하자 각급 학교에서 각 업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제공 확인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제도 아닌 제도를 시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br> 5. 교통안전공단은 법상 주어진 공단 본연의 업무 외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인를 당사자로 하여 작위, 부작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가 공기업임으로 법적 뒷 받침없는 부담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br> 6. 따라서 이와 같은 권한없는 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당해 공단에 요청하였아오니 연합회에서도 전국에 산재하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첨부 관계 공문서 사본. 끝. <br> <br>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br> <br> 부장 신건주 전무 김두성 부이사장 김중길 이사장 이진용 <br> 문서번호 울산-38 (2012. 4. 6) <br> 우 680-826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35-10번지 <br> TEL 052-257-6244 FAX 052-257-6247 e-mail dsgim@hanmail.net <br> <br> <br>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br>수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br>참조 : 학교문화과장 <br>제목 : 체험학습차량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제도 철회요청 <br> 1. 교통안전처-764(2012. 3. 14) 체험학습 차량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 안내와 교육 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1163(2012. 3. 16)호와 관련입니다. <br> <br> 2.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일환책으로 전세버스 운행이 많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과부에게 발송된 공문은 시도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 까지 이첩되어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가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br>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자 운전자격 및 적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에 따라 공단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입사등록, 정밀검사)를 빌미삼아 각급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할 경우 전세버스 운행전 운전자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에 공단에 의무적으로 조회하여야 하는 것 처럼 그 절차와 서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r> 나.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행정법상 주어진 공단 본연의 업무외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인를 당사자로 하여 작위, 부작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가 공기업인 바 법적 뒷받침 없는 부담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행정 부존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br>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각급 학교에서 운송업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없이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되자 이를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 학습하는 업체로 하여금 확인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는 것 처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 <br> 라. 이러한 공단의 행정행위는 행정법상 권한없는 자가 특정인에게 부담 행위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세버스업계에 경영상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br> 마. 따라서 이러한 교통안전공단의 부당한 행위를 붙임과 같이 공단에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아오니 우선 귀부에서 이첩한 공문도 철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그 가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첨부 관계 공문서 사본. 끝. <br> <br>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br> <br> 부장 신건주 전무 김두성 부이사장 김중길 이사장 이진용 <br> 문서번호 울산-40 (2012. 4. 12) <br> 우 680-826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35-10번지 <br> TEL 052-257-6244 FAX 052-257-6247 e-mail dsg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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