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육운
전체
종합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공제·보험
철도·지하철
공유
포토뉴스
교통경제
전체
종합
스마트교통
ITS
R&D
도로
스타트업
정유
항공
자동차
전체
종합
국산차
수입차
트럭&버스
중고차
정비
폐차
용부품
물류
전체
종합
물류
택배
교통안전
전체
종합
안전운전Tip
카드뉴스
전국
관광&레저
오피니언
전체
사설
칼럼
제언&기고
기획특집
이슈&테마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
교통人사이드
사람&사람
법령·자료실
중고차시세
자동차웹진
전체
인사이드카
오토인
지금 지방은 축제중
종료연재
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19 17:07 (금)
기사검색
검색
전체
육운
종합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공제·보험
철도·지하철
공유
교통경제
종합
스마트교통
ITS
R&D
도로
스타트업
정유
항공
자동차
종합
국산차
수입차
트럭&버스
중고차
정비
폐차
용부품
물류
종합
물류
택배
교통안전
종합
안전운전Tip
카드뉴스
전국
오피니언
사설
칼럼
제언&기고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파일1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자동등록방지
내용
화물차 위탁 운송회사의 영업용 차량 위탁해지시 개인화물(업종 -일반화물)로 변경허가제도의 개선책 건의 <br> <br>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br> <br>2.아래 서을 고등법원의 판결로 지입회사 위탁계약 해지시 영업용 용도의 차량을 위탁계약 전 상태의 자가용차량으로 변경등록을 하게한 운송회사는 당연한 업무를 한것이나 각 면허관청은 국토해양부령에의하여 위탁해지확인이 자동차등록기록에 확인되는이상 그 차량은 개별 화물차량으로 영업허가와 동시 영업용넘버를 부여하여야합니다. 지입회사는 그차량의 공티이를 즉시 사용이 되지않도록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공급과잉상태를 고려 더 이상 영업용차량의 증차는 허용되어서는 않됩니다. 정부는 지입차량의 직영화가 우선이며 더 이상 넘버장사를 방관하는 뒷떠러진 후진국의 행태를 종식시켜야합니다. 지입회사의 직영화는 화물요금이 운전자가 먹고살고 나머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화물요금의 최소50%인상이 선행되어야 운송회사 임직원의 머글거리가 발생하여 직영화가 가능한것이니 이런각오가 없으시다면 지입회사는 장차 없어저야합니다. 이것이 현행법령이오니 운전자가 직영하고있는 지입차주의 개별화물 영헙허가는 즉시 시행하도록 건의드립니다. <br> <br>유첨;--판례;-“화물차 위탁계약 해지 때 운송회사가 용도변경 가능" <br> <br>-서울고법 판결 ... <br>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화물차 운전자 남모씨 등 9명이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변경등록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br> <br>재판부는 "이전 등록 신청 당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A 업체이므로 변경등록 신청할 권한이 있는 소유자 역시 명의자인 A 업체"라면서 "등록관청인 광명시는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사유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신청을 수리해야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br> <br>A운송업체에서 화물차를 위탁받아 관리ㆍ운행하던 남씨 등은 관리비 인상 등의 문제로 A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을 받았다. <br> <br>기존 소유주 A업체는 관할 기관인 광명시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서 해당 화물차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했다. <br> <br>이에 남씨 등은 운송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속칭 '번호판 장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r> <br>이른바 '번호판 장사'란 번호판을 가진 운송업체가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운전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하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br> <br>1심 재판부는 "남씨 등의 변경등록신청이 없었는데도 용도를 변경한 광명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r> <br> <br> <br> 2012.05.0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br> <br>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br> <br>회신; 안녕하세요 <br> <br>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 - 아 래 - <br>1. 관할관청에서 위수탁계약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위수탁 차주에게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업용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에 대하여 <br> <br>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제2항 및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04.1.20.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체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특례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br> <b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2012-192호)에 따라 공급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위수탁차주의 특례허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가 가능하나, 특례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공급이 곤란한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r> <br>감사합니다. 끝. <br> <br> 참고조항; <br>화물법 부칙 <법률 제11064호, 2011.9.16> 부칙 더보기(요약보기) <br> <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br> <br>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차량의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