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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관리 시스탬의 시기상조 론에 대한 반대 진정서 <br> <br>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br> <br>2.수제에관하여 저이들 화물운전자 차주들은 화물운송실적기록을 정부가 파악함으로서 화물운전자의 다단계 운송료의 피혜를 받은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주선물류업자의 불법적인 화물위탁 운송이 공개되는것이 시기상조라는것은 주선물류업이 공개를 꺼려할만끔 잘못하고있다고 입증하는것이며 지입회사의 지입차량 직영화의 시기를 정부의 계획데로 법준수를 위해 반듯이 실현하여야합니다. <br> <br>3.개인화물연합 단체장들은 화물운송기록을 정확히 작성할수록 그 통계 자료가 화물차주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임을 유념하시어 화물운전자의 기록정리와 신고요령을 교육시키는 노력이 필요되고있으며 <br> <br>화물차주들은 그동안 화물운송비가 거의 외상거래이기에 그기록은 항시 보유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 신고의 누락이 없을수록 화물운송 수입의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법제개혁이 이루어진다는것을 각차주에게 공시하여야할것입니다. <br> <br>그리함으로서 화물주선업자는 당초에 화물운송업자의 화물수주알선이란 보조기관임에도 차량보유없는 운송사업자라는 변칙적 법개정에의해 물류왕처럼 화물차주들을 농락하였음을 반성하여야하며 실적기록이 정확함으로서 탈세의 방지와 부당한 운송료의 주선 수수료의 부당거래등이 없게되고 물류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국고지원과 법제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br> <br>4.지입화물운송사의 직영화가 성공하기위해서는 화물운송주선 사업자는 주선알선행위외에 운송행위 사업을 금지시켜야 지입회사가 할 일이 생기고 직영화의 장래를 약속할 수가 있으며 현제와갈이 운송물량을 주선업자만이 거래한다면 지입회사는 폐업의 길이 보이는것입니다. <br> <br>지입운송회사는 협회를 통하여 운송물량 수주의 공동사업,정보화로 소속차량의 100%배차가 이루어지도록 수주물량의 수주권의 권리를 주선업자로부터 받어내야 살길이 열릴것입니다. <br> <br>5.물류사업의 어려움에대한 해결방안은 바로 화물운송실적 기록의 정확성에서 찾게되는 중요사안이므로 주선업자의 잘못된 기득권 보장을 위한 시기상조론은 무시하고 이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하고 화물운송료와 화물주선료의 표준화( 비률)을 정확히 정하여 불경기에 부당거래를 차단하여 화물업계에 희망이 창출되는 노력이 의원님과같이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당부하는 진정을 올립니다.끝. <br> <br>2013.01.24.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br> <br>국회의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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