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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차의 휴업신고에관한 질의 <br> <br> <br>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br>2. 영업용1대사업자로서 3.5톤트럭-10년된 차를 갖인 본회 회원이 신병 기타 가정사정으로 요양차 휴업을 하고저 하온데 <br> <br>문의사항 1.---2년이상 휴업요양이 끝난후 가족생계수단인 화물운송업을 지속하고저하온데 가능한지요? <br> <br>2..차량몸체는 무사용 주차비용 관계로 자가용차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2년후 복귀시 대폐차 절차로 8년된 3.5톤 중고차구입으로 시에보관된 넘버를 부착 영업복귀가 가능한지요?끝. <br> <br>2013.03.08.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br> <br>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br>국토부 회신; <br> <br>안녕하세요 <br>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 - 아 래 - <b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휴업은 해당 화물운송사업에 차량이 충당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업을 하게되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같은 법 제20조)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함에 따라, 해당 차량의 대폐차 신고수리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r> <br>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44-201-4019) 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r> <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br> <br>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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