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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r>택시정책연구소 소장 김기학 010-8650-7402 <br>저서 2003. 2013. 택시개혁 <br>일시 2013. 4. 1. <br>전국 택시 통합 활동가 연대 <br> <br>택시노동자를 팔아먹는 한국노총 위원장 문진국과 <br>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는 노동부는 해명하라! <br> <br>택시를 대중교통지원육성법에 포함시켜달라며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노사 야합에 의한 것으로 들어났다. <br> <br>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지만 택시의 서비스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있다. <br> <br> 최근 택시요금인상과 관련 한국노총산하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이하 “전택부산본부”라 칭함)는 2013.3.27 임금협상을 하면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1인1차제의 경우 5시간40분에서 4시간 40분으로 2인1차제의 경우 5시간20분에서 4시간20분으로 각각 1시간을 줄여 택시노동자를 비정규직인 단시간근로자로 만들어 났다. <br>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1인1차제라 함은 1인이 24시간을, 2인1차제함은 2인이 24시간을 운행하는 것으로 노동부의 2008.12.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근무시간을 1인1차제의 경우 12시간40분, 2인1차제의 경우 10시간56분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br>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br>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결국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위하여 전택부산본부는 택시사업자와 밀실야합을 하여 택시노동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만들어놓고 택시노동자의 수입이 1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택시노동자를 동원하여 파업을 하여 왔던 것이다. <br>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주40시간에 따른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및 월간 209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장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br> 뿐만 아니라 주40시간제도에 따라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이다. <br> 그런데 1일 1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놓고 4시간짜리 임금이 무엇인가? <br> 월간근로일수가 22일인데 25일은 무엇인가? <br> <br> 뿐만 아니라 전택부산본부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1인1차제의 경우 130,000원, 2인1차제의 경우 94,000원을 정하고 있다. <br> <br> 그런데 2008.12 노동부 보고서를 보면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12,590원으로 나타나 있어 1인1차제의 경우 최소 10시간이상을, 2인1차제의 경우 최소 8시간이상을 운행하여야 회사가 요구하는 사납금을 수납할 수 있다. <br> 그렇다면 4시간 이외의 나머지 임금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br> <br> 더욱이 최근에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승객이 감소되어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br> <br>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를 장시간 근로를 시켜놓고 4시간짜리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br> <br> 그렇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왜 존재하는가? <br> <br> 노동부는 이같이 어용노조가 택시사업자와 짜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노예 임금협정서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br> <br> 엄밀히 따지면 택시를 파업하도록 만든 것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보다는 노동부가 더 책임이 크다. <br> <br> 한국노총 위원장 문진국과 노동부는 이번사태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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