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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인 운수회사 소속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보장에관한 제언 <br> <br>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br> <br>2.수제에관하여 이이재의원님의 화물법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드리옵고 이를 보완하고저 다음과같이 제언드립니다. <br> <br>가.) 개정의 취지를 적극 찬성하옵고 이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운수회사가 지입차량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을수없게 되어있으나 이미 운수회사가 제3자로부터 빗을 얻어 써 파산지경에 있을 경우 제3자가 지입차량이 회사의 소유로 되어있는이상 법원에의한 가압류를 피할수없는것입니다. <br> <br>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차량의 소유권의 실명제로 운수회사는 소유권이 없음을 법적 보장이 되도록하기위하여 건설장비,덤푸트럭 처럼 소유권은 지입차주로하고 자동차등록증상 소속난에 운수회사의 명의를 기재하는 제도로 바꾸어 차량의 실명제가 이루어저야 법적보호가 될것임을 참고하여 그 방안을 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br> <br>3.법안의 계류중인 화물운송료의 표준요금제와 공동운수협정 조항의 부활로 운수업의 합리적 경재적운영이 가능하도록 협업 협동조합구성의 법리를 삽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br> <br>2013.11.20.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br> <br>국회의장님 귀하 <br>회신; <br>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운수회사 소속 위수탁차량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의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02-788-2691)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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