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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설날을 맞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의 불편 해소 및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14.1.29자로 290만여명의 특별감면을 실시하였습니다. <br>특별감면 대상자는 '13.12.22 24:00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입니다. <br>특별감면 대상자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 평일 09:00~18:00 이용가능) 또는 경찰청(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확인 불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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