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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국민 써비스산업 관련법 제정필요성의 부재에관한 제언 <br> <br>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br> <br>2.수제에관한 법제정 필요성이 전무하고 택배업발전에 전망이 전혀없다는 사실을 다음과같이 입증하고 화물법 이외의 특별법제정은 업계사업발전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대기업감싸기 차별 정책은 위헌의 심판을 받어야 한다는 전제가 예상됩니다. <br> <br>**불공정 불합리 이유 <br>1)택배업은 화물운송업이 분명하며 대기업중 일부화물운송업자의 화물법위반행위 즉 자가용차량에게 화물운송물량의 배송을 의뢰하는 범죄행위와 타사영업용 용달차량등에게 무상아닌 수익을 챙기고 수주물량운송을 위해 배차하는 불법행위(화물주선허가가 없는 경우)로 운송료 갈취행위.를 합법화 하기위한 증차요구와 별도 써비스산업 육성 특별법요구는 화물업내의 페거리 싸움에 국가를 개입시키는 비민주적 발상입니다. <br> <br>2)택배업이란 용어는 모든화물업 차량이 기업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가정(이삿짐운송)으로 운송을 불특정 다수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어 운송하고 있아온데 택배업종의 별도 독립업종구분을 할 수 없다 할것입니다. 이 용어의 유례는 근래에 발생한 것으로 과거 화물업종 중 정기화물운송(로선화물)업이 도시단위로 보관창고를 두어 도시구간별 로선을 화물주문량을 운송이동하면 각도시별 정기화물영업소에서 화물을 화주가 찾어가든 것을 운송써비스를 추가하여 화주의 기업이나 가정에 배송하는 것을 택배라 하였는데 이는 주로 소화물 운송위주의 화물운송이었음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여사한 화물운송행위는 각기업이 도시단위의 지역별창고업자나 제3물류기업의 운영으로 창고관리와 물량 재배송을 위한 수십박스단위 배송을 일반화물 ,개인화물,개인용달운송업자가 운송을하고 있어 이들역시 택배송을 하고있다고 볼 수 있어 택배의 정의를 구분하기가 어렵다할것이며 그 한계를 가리기위해 동업자끼리의 분쟁을 촉발시키게될것입니다. <br> <br>3)억지로 구분하려면 백화점이나 상점 또는 종합시장에서 시장 장바구니 상품배달(극 소화물)이라고만 정의 할것이지만 그 상품중에는 500키로가 넘는 대형냉장고등은 별도인부가 조역을 하여야 택배가 가능한데 이를 택배업이라 하면 요달화물업계와의 분쟁이 예상됩니다. <br> <br>4)현재 택배업자는 1개덩어리에 1톤단위 포대(25키로 곱하기40포대 한무꿈에 얼마(7.8만원)에 수주를 받고있어 이 역시 분쟁대상입니다. <br> <br>5)만약 택배업계가 요구하는 증차가 있을시 지입차주가 아닌 업체에 증차를 바라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업체가 차량을 직접구입하고 근로기준법에의한 운전자 고용 월급제 급여와 과거 나 현재의 화주기업처럼 직원고용과 운전자 안전관리와 교통사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행사한 불법지입차량으로 운전자에게 명의대여식 양도시 차량영업권말소와 양도금지조건이어야하고 불필요시 자진폐업으로 차량별 허가권매도행위가 불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다시는 지입운송회사처럼 지입제의 합법화는 안되어야하고 100% 직영운송 조건이면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실업자 장기 취업구제가 될것입니다. <br>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일 16시간이란 졸움운전을 차단하기위한 운전자 1일 운전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한정하여야합니다. <br> <br>6) 5항의 조건을 충당조건부 증차시 택배의 싸구려 경쟁은 차단되고 택배료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일반용달차량의 업권은 택배취급 물량을 화주당 50키로 이내로하고 용량규제를 함으로서 타업권보장으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화물법위반 항목은 100%위법신고포상제를 실시하여 분쟁을 억재하고 상호협력으로 업계발전이 이루어저야합니다. <br> <br>7)영세택배영업소의 공동화물터미널 지원은 국가가 다년간 택배위주의 지원을 대기업에 하여왔으므로 택배뿐이 아닌 전체 화물업을 위한 길거리주차를 해결하는 각시군별당국은 1개식 개발제한 지역을 사용 의무적으로 공동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설치 하도록 화물법상 화물차공영차고지 설치를 자율아닌 의무화로 개정하여야합니다.끝. <br> <br> 2014.04.1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br> <br>국회의장님 귀하 <br>국토교통부 회신; <br>고객님께서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br> <br>- 아 래 - <br> <br>□ 답변내용 <br>○ 화물자동차 과잉공급 해결을 위해 ‘04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차량 수급 조절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3년 까지 화물자동차 과잉공급 미해소) <br> <br> - 정부는 택배분야의 차량 수요를 충족시키고, 영세 택배기사들이 불법 자가용 영업에 노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br> <br> - 택배분야의 차량공급(‘배’ 번호판)은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택배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br> <br>○ 택배는 신성장 물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바 화물운송시장 전체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지 않고, 특혜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배분야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별도 업종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br> <br> - 택배분야에 한하여 별도 제도화는 화물운송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br> <br> - 우선 택배분야 육성․발전, 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택배분야 별도 제도화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br> <br>○ 택배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별도 업종으로 제도화되어 있진 않으나 택배에 대한 법령 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br> <br>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으로 택배의 법적 근거 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br> <br>○ 현재 택배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r> <br> ○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r> <br> 회신내용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김완수, ☎044-201-4027, e-mail: jsc100@korea.kr)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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