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올해 차 사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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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올해 차 사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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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경유차 구매시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가솔린 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 촉진을 위해 올해 말 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에서 12월 사이에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기준은 지난 2006년 유로4, 오는 9월 부터는 유로 5 기준에 충족하도록 돼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예시]

             
모델명 기준부과
금액
부과금 오염유발계수 차령 지역 1년 부과금액
(배기량) 산정지수 계수 계수
싼타페 20,250 1.769 1 1.04 1.53 114,001원
(1,991cc)
카니발 상동 상동 1.75 상동 상동 199,501원
(2,902cc)
2.5톤 트럭 상동 상동 2.64 상동 상동 300,962원
(3,907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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