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경유차 구매시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가솔린 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 촉진을 위해 올해 말 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에서 12월 사이에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기준은 지난 2006년 유로4, 오는 9월 부터는 유로 5 기준에 충족하도록 돼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예시]
모델명 | 기준부과 금액 | 부과금 | 오염유발계수 | 차령 | 지역 | 1년 부과금액 |
(배기량) | 산정지수 | 계수 | 계수 | |||
싼타페 | 20,250 | 1.769 | 1 | 1.04 | 1.53 | 114,001원 |
(1,991cc) | ||||||
카니발 | 상동 | 상동 | 1.75 | 상동 | 상동 | 199,501원 |
(2,902cc) | ||||||
2.5톤 트럭 | 상동 | 상동 | 2.64 | 상동 | 상동 | 300,962원 |
(3,907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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