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토양오염 검사기간 3년서 5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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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토양오염 검사기간 3년서 5년으로 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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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 검사주기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류 등도 간소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 실시토록 했다.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이행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미이행시 6개월 추가)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에 대해서도 제출서류를 위험물설치관련 허가서류로 대체할 수 도록 하고,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환경부장관이 마련해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토양오염기준 적용지역을 현행 2개지역에서 토지의 사용용도를 감안해 3개지역으로 세분화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유류를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의 합으로 정한 기준을 각각 물질별 기준으로 조정, 발암물질인 벤젠을 강화하는 등 유해성에 따른 기준을 적용했다.
카드뮴·6가크롬 등 중금속류의 분석방법을 용출방법에서 함량방법으로 변경해 잠재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검사완화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시료채취 지점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했다.

토양오염도검사주기의 경우 현행 3년, 6년에 1회씩하고, 이후 15년까지는 2년에 1회, 15년 이후 매년 1회하던 것을 5년과 10년, 15년에 1회씩으로 기간을 늘리고, 15년 이후 매 2년에 1회로 완화했다.

누출검사기준 역시 10년에 1번, 이후에는 4년/6년(간접법/직접법)에 1회씩하던 것을 10년에 1번, 이후에는 매 8년에 1회씩 하도록 했다.

또한, 오염토양을 최초 정화명령 이행기간(2년)이내에 정화하지 못할 경우 외부로 반출해 정화토록 허용하는 등 반출정화를 확대하되, 오염토양의 이동 등의 과정에서 부적정처리 방지를 위해 오염토양 반출, 운반, 정화 및 정화토양 이용 등의 상황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반출토양 정화 전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사격장과 폐침목 설치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폐침목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오염물질에 벤조(a)피렌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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