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경광등 단 차량 타고 단속업무 박차
상태바
석유관리원, 경광등 단 차량 타고 단속업무 박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에 본격 활용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국내 최초로 경광등과 LED전광판을 설치한 긴급자동차를 단속업무에 활용하는 등 석유 유통관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수도권지사와 대구경북지사의 단속 차량에 경광등(싸이렌)을 설치, 경기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각각 ‘긴급자동차’로 지정받음으로써 유사석유제품 단속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이 차량에는 LED전광판도 설치돼 유사석유제품 사용 근절 홍보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받은 긴급자동차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를 받는 즉시 출동하여 단속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은 물론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물인 셈이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11일 이천호 이사장이 대구지역을 직접 방문, 대구광역시 부시장과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처음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대구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긴급자동차 차량 수와 지정 지역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5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 유통관리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게 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서 등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 6월 한 달간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