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의 혜택을 훔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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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의 혜택을 훔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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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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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점도 있지만, 이 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하는 몰염치족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토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라고도 여겨진다.
실상 오죽했으면 정부가 그렇게까지 심할 정도로 나오겠느냐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고 장애인증을 확보하고는 장애인이 사용해야 할 자동차를 멀쩡한 사람이 운행하면서 모든 장애인들이 누릴 혜택은 다 누리고 다니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먼 일가친척중 장애인이 있다는 점까지 이용해 그와같은 파렴치한 짓을 벌이는 경우도 있으니 단속 강화방침을 정부만 탓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기본책무다. 이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 영유아, 환자 등 모든 약자에 대한 정산인의 책임이기도 하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확고한 사회일수록 선진사회라는 말도 있지만, 이를 반대로 악용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반사회적인 이기주의와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만큼은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
덧붙이자면 장애인을 사칭하는 그와같은 비단 주차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장애인용 승용차 구입시 세제혜택, LPG차량 구입허용 등이 제도화돼 있음을 착안해 본인은 멀쩡하면서도 장애인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구입, 장애인이 받는 혜택을 가로채는 사례 또한 없지 않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오르내렸으나 마땅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지고 보면 다 양식상의 문제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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