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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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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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 단위부담금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등 현실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전체에 경계선을 설정, 유·출입
량을 사람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조사해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백화점 세일 기간 등과 같은 특정 기간에 교통유발량이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증가할 때, 같은 시설물이라도 기간에 따라 교통유발 계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료시설 및 판매시설 등 대형시설물은 단위면적에 비해 유발량이 현저하게 증가, 부담금 인상폭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밖에도 시설물 이용자와 근무자 모두에게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교통유발량 감소를 위한 시설물 소유자의 자체 노력이 선행될 경우 경감률을 더욱 높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종사원 위주의 통근버스 이용은 경감률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7일 도시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중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를 초과한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며 지난 90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면서 "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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