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전후 상황,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사고기록장치’ 선뵈
상태바
사고전후 상황,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사고기록장치’ 선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용량의 와이브로 통신으로도 전송가능해

기존 운행기록계와 영상기록장치와는 달리 사고 순간을 정밀하게 기록, 3차원의 그래픽으로 재현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거나 이를 활용해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이 기록을 대용량의 와이브로 통신으로도 전송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가 첫선을 보였다.

사고기록장치(자동차블랙박스)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거나 돼있는 영상기록장치 또는 운행기록계와 달리 이번에 시제품이 나온 것에 불과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고 이미 국내표준까지 마련돼 기존 다른 분야의 제품과 호환이나 자동차와 IT의 융합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오후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4층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와 대덕위즈(주)가 주관한 ‘자동차 블랙박스 표준이행확산 성과발표회’에서 발표됐다.

표준이행 시범사업을 맡고 있는 대덕위즈(주)의 윤겸주 부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전후 15초를 저장하는 것으로 기본주행정보를 0.01초 간격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운행기록계보다 사고시 주행정보가 정밀하다”며 “사고시 기록되는 정보는 차량의 주행상태에서 가속도, 각가속도, 롤각도, 요각도, 피치각, 위치의 위도, 경도, 고도, RPM, 안전띠 등의 정보를 수집해 사고상황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부사장은 이어 “영상기록장치는 사고시 전후를 녹화하지만 전방 위주로 촬영하거나 밤의 식별력이 낮보다 약하고 전방위 각도를 영상으로 기록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는 면이 있다. 더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빚어지는 실정이다”라며 “하지만 사고기록장치는 영상이나 음성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논란을 벗어날 수 있고 주행정보만으로 사고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가표준(KS R 5976)이 이미 마련돼 영상기록장치의 영상기능 등 연관산업 제품과의 호환도 가능하고 사고기록장치 제품 크기도 작기때문에 융합제품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부사장은 “국가표준이 마련돼 있다는 것은 이용자가 인증된 제품을  쓸 수 있고 분쟁처리도 용이할 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복투자를 막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출시장도 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기술표준원에서는 오는 11월에 국제표준으로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시연회에서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것을 전송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와 와이브로 통신의 적용 및 활용을 통한 성과발표’도 있었다.

김기봉 대덕위즈 연구소장은 “이번에 적용한 와이브로 통신망은 비록 보급이 수도권에 한정되고 있지만 기존 WCDMA 통신과 달리 고속주행상태에서도 대용량을 전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더구나 와이브로를 활용하면 비싼 로열티를 외국에 지불해야 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동차 블랙박스 표준이행 확산 시범사업은 표준인 KS R 5076개정안에 적합한 장치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으로, 자동차블랙박스 전문업체인 대덕위즈(주)가 맡았으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