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입제 단계적 처분규정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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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입제 단계적 처분규정 삭제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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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지입제 처분 규정의 사실상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택시 관련 정부 훈령이 조만간 손질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법제처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개정을 요청받은 택시 관련 훈령 개정안을 마련, 택시업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경우, 현재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규정은 직권조정에 관한 권한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삭제토록 했다.
또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증차 및 재정지원시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증차 및 재정지원시 우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에 있어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행정관청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입제 처분 규정과 관련해서는 1차 위반시 위반차량대수의 2배수에 해당되는 대수를 면허취소하고 2차 적발시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시행령상 처분기준을 1차 위반에 대해 면허취소토록 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현재의 규정은 명의이용 금지에 대해 헌재 결정에 따라 임의적 취소 사유로 관계 규정을 개정했다 해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개정안의 경우,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택시 불법·부당행위 및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 관할 관청의 실정에 맞게 택시불법·부당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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