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버스 등록금지 규정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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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 등록금지 규정 부작용 속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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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돼 올 1월1일부터 경유 엔진을 장착한 시내버스의 신규등록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특히 관계법규가 경유차량 신차등록은 제한하면서 중고 경유차량의 이전등록 등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오염의 위험이 현저한 노후차량의 시내버스 이전등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의 D시내버스회사는 개정 법규에 따라 대폐차용으로 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등록하려 했으나, 지역 내 CNG충전소가 전무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CNG버스 대신 경유버스 구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역내 CNG 충전소문제 등을 들어 경유버스 구입후 등록이 안될 경우의 반품시비의 사전 해소를 협의해온 버스제작사인 대우자동차에 “지역 현실을 감안해 제주도가 경유버스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란 요지의 각서를 써준 것.
그러나 환경부가 “제주도의 관계 법규를 무시한 경유차량 등록 추진은 불법”이란 입장을 통보하자, 제주도는 대우자동차에 써 준 각서에도 불구하고 경유버스 등록을 불허함으로써 대우자동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우자동차측은 CNG를 충전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CNG버스 외의 신차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D사는 경유버스 신규등록과 CNG버스 구입·운행이 불가능해지자, 노후 경유버스를 구입, 이전등록을 마쳐 주위를 어리둥절케 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관계 법령이 경유차량의 신차등록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중고차량의 이전등록은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용자동차 등록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노후차량의 등록을 유인해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경유차량 등록을 제한키로 한 관련 법규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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