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등록제한 유관기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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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등록제한 유관기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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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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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 등록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버스업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주무당국인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어서 유관기관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3년부터 관계 법 개정을 추진해오면서 이에 관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으며, 기술개발기간과 유예기간 등을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자동차제작사가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늦게나마 외국 엔진을 수입, 버스에 장착하는 등 대처하고 있느니만큼 오는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킬 차량이 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제작사들은 환경기준을 충족시킬만한 기술을 확보하기까지는 향후 약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 경유버스의 등록제한 유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시내버스업계는 올들어 매달 400여 대의 시내버스가 대폐차되지 못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환경부 소관 법령에 의해 촉발된 문제로서 운수사업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이에 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버스업계의 애로를 감안, 차령 연장과 예비차량 활용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인 배출가스의 입자상 물질(PM) 한도(0.2g/kwH 이하)가 올 1월1일부터 유럽기준인 0.1g/kwH 이하로 강화되면서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미국이 0.13, 일본은 0.25g/kwH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0.2g/kwH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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