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소액충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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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소액충전 어렵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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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충전소가 소액 충전을 요구하는 버스카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들먹이며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전을 거부하고, 신규카드 발급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강제하는가 하면 파손으로 인한 교환 비용까지 이용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교통카드 판매 및 충전·환불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2천500여 개소의 서울시내 판매 대행업자들이 "현재 최저 금액으로 충전이 가능한 5천원은 1.5%의 수수료를 받아도 전화통화료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며 충전을 거부하고 있고, 버스조합 역시 신규 발급자에게 2천원의 보증금과 파손된 카드 교환시에는 3천850원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판매 및 충전 대행업소에 대한 수수료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소액 충전 거부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한 시민은 "정류소 인근의 충전소에서 5천원 충전을 요구했다가 판매소 주인이 남는 것이 없어 충전을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 망신을 당했다"며, 다른 충전소도 예외 없이 충전을 거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들은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 사용 목적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이용자까지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충전해야 하고, 보증금 부담과 사용하고 남은 잔액 환불 절차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카드 발급 경비의 수혜자 부담과 충전 제한 금액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버스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카드 제작 및 교환에 따른 경비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충전금액까지 최저 금액을 정해 적용하는 것은 버스회사와 대행업자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횡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버스조합 관계자는 "교통카드 제작에 따른 최소 경비를 확보하고 판매 및 충전 수수료 등 제반 경비를 감안해 시스템의 최저 충전액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판매 및 충전소에서 5천원 등 소액 충전을 거부하거나 환불과 보증금 반환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야기할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3회 이상 발부 시 관련 대행업무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興植기자 s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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