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교통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사용금액까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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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통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사용금액까지 가능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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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으려면 해당 선불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 1인당 1년동안 대중교통비용이 평균 61만원(통계청 자료)인데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대중교통 비용까지 합하면 소득공제 금액은 더 늘어난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티머니(T-money) 등의 사용내역도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교통카드는 티머니 외에도 이비카드, 마이비카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티머니(T-money)의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m)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선불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자녀가 사용하는 해당회사의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선불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20%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3G(3세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티머니(T-money)’도 모바일 상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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