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과적차량단속 인력→무인단속시스템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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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과적차량단속 인력→무인단속시스템으로 대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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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개소에 설치하고 2013년까지 총 11개소에 확대

내년부터 서울시내 과적차량 단속이 인력중심의 단속체계에서 IT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Weigh In Motion)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 1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 시범운영하고 이후 2013년까지 서울시계 진입로 등 총 11개소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무인단속시스템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과적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상시계측시스템이다.

시가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해마다 과적차량 적발건수가 늘어나는데다 과적차량 운행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과적차량 적발건수는 2006년 2192건에서 이듬해는 375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4486건에 달했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바퀴 한축의 무게인 축중량 1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2.5m 중 하가지 기준이라도 넘을때 해당되며 운행하다 단속된 운전자는 검찰로 송치돼 벌금형 200만원에 처해지고 있다.

도로행정담당관 관계자는 “적발되는 건수가 많아지다보면 범법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개정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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