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어린이 앞좌석 승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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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어린이 앞좌석 승차 금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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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동차 앞좌석 승차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한동 총리주재로 어린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올해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안전의자 등 보조장치를 할 경우 앞좌석 승차가 가능했으며 7세~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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