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관리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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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관리 강화 절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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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적과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감추고 계속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종사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근무를 한다 해도 대부분 사업자가 정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는 사례가 많아 처분권자인 경찰청과 이를 처리하는 중앙전산관리소, 관련단체 간의 업무협조 체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운수업계, 특히 버스·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사업주가 종사원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받거나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검문·검색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이외에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버스업체인 S교통(충남 서천)은 종사원 정모씨가 지난 99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운전면허 100일 정지를 처분받았으나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속 운전을 한 사실이 최근 발견됐지만, 이미 2년여가 경과한 뒤여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승무기록과 배차일지를 근거로 면허정지 기간 동안 운전한 사실이 입증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용 자동차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가능한 것은 경찰청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넘겨받아 이를 각 사업장에 통보하고 있는 중앙전산관리소 등 관련기관 간의 업무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 면허정지 및 취소자에 대한 승무정지 등 사업장의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金興植기자 s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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