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개최도시 경기 전,당일 강제 2부제 시행"
상태바
"월드컵 개최도시 경기 전,당일 강제 2부제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드컵대회 기간 중 서울과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5개 개최도시에서 경기 전일과 당일에 자동차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환경문제 개선을 통한 월드컵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개최도시별로 조례제정 등의 방식으로 경기개최 전일과 당일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되, 10개 개최도시 중 서울 등 5곳은 강제 2부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시행방법은, 홀수 날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 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강제시행 도시는 서울,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5곳이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서귀포 등 나머지 5곳은 자율 2부제가 적용된다.
또한 서울, 인천, 수원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수도권에서도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강제 2부제 적용시간은 서울, 인천, 수원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주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로, 서울에서는 3.5t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까지 포함되지만, 부산에서는 5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외교·보도·긴급·장애인차량, 월드컵대회 및 지방선거 지원차량,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차량,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 차량은 2부제 시행 전에 각 시·구청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2부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회기간중 역·공항·터미널 등과 경기장 간 셔틀버스 운행, 버스와 지하철의 증회 및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수송력을 높일 계획이다.
홍순만 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장은 “강제 2부제 시행은 월드컵 개최도시의 교통소통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