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난해 쌍용자동차가 형식승인을 요청한 무쏘 5인승 픽업트럭의 경우, 현행법상 생산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되지도 모를 ‘콜밴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쌍용자동차로 하여금 자동차 제작증에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인장과 날인을 한 후 구매자에게 같은 내용의 구매각서를 받은 후 판매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 확인검사 이후 전산제원 입력시 비고란에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로 등재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시·도에도 해당 차량이 비사업용으로만 형식승인된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용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통보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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