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통행료도 교통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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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통행료도 교통카드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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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 남산의 1·3호 터널을 통과하면서 지불하는 통행료를
교통카드로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장애인 차량과 공무용 차량의 면제 근거를 조정하고
교통카드로 혼잡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정액권과 비슷한 수준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차량의 경우 2000cc 미만으로 제한하던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을 모든 장애인 차량으로 확대하고 외부 고정 표시가 없는 공무용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어야 가능했던 면제 대상차량을 외
부 표시가 곤란한 수사와 경호, 정보, 군 작전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용중인 교통카드로 혼잡통행료를 지급하고 정액권과 같은 수준인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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