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통회관 강당서
서울화물협회가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교통회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될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이사장 임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이 주요 안건이다.
총회에서 다뤄질 개정안은 총 2건으로, 제1개정안은 이사장 임기 3년에 중․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제2개정안은 이사장 임기 3년에 연임만 가능하고, 차량 보유대수 5대 이상 업체에만 의결권이 부여된다.
협회는 이날 두 가지 안 중 1개를 투표로 확정한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정관을 개정할 방침이며, 개정정관을 토대로 빠르면 내달 중순께 이사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2007년 10월 서면결의를 통해 이사장 재임회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연장했으나, 지난해 법원이 “1980년 이후 서면결의에 따른 수차례의 정관 개정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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