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 점검·검사 통합 이행, 일반교통안전진단 비용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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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 점검·검사 통합 이행, 일반교통안전진단 비용 지원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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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련, 업계 공동 애로사항 요로에 건의............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회장 박복규)가 운수업계의 공동 애로사항 두건을 취합, 관계 요로에 이의 해소를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번에 제기된 업계 공동애로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통합 권고사항 미이행 ▲일반 교통안전진단 비용 업계 부담 등이다.
교단련은 지난 3월 30일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정당 등에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단련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통합 권고 미이행'에 대해, 지난 2009년 6월 권익위원회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중으로 수검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의 통합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권익위의 통합권고 사유로 ▲정기검사 총 53개 기준 중 45개 기준이 정기점검 항목과 공통사항이고 ▲이에 따라 낭비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140억원 수준이며 ▲운수업체마다 자가 정비인력 확보 및 상시 정비체계를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원인 중 차량정비 불량(0.5% 수준)도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통합권고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한편 교단련은 일반교통안전진단 비용부담 반대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이 법령 제정 당시에 '운수업체 진단비용은 업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회의를 통해 사전 홍보했고, 실제 2008년 8월에 만들어진 교통안전진단지침 제정안에서도 진단비용의 차등적용을 명시했으나 2009년 12월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업체에 진단비용을 전액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일방적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를 둘러싼 정책추진의 일관성 결여로 산하조직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운수업체를 기만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교단련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단련은 운수업계 어려운 경영실정을 감안해 진단비용을  전액 면제해 주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지침의 당초 제정안대로 진단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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