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선임·감독의 책임을 물어 사업주를 처분하는
양자처벌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물업계는 차주와 사업주가 고용·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위·수
탁 계약관계로 차주가 전국을 대상으로 독립채산제 형태의 독자적인 영업 형태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화물법에 의해 운송사업자에게 화물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가 차량의 현물출자로 지입차주 본인의 사업능력과 권역을 대상으로 영위되고 있는 화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주의 선임·감독의 권한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입계약한 운전자의 과적방지 교육을 운수회사가 직무교육 및 캠페인과 전단배포, 통신수단을 이용해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데도 지입차주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과적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영문도 모른 체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양벌규정 대상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사업주인 법인에 대
해 위반행위 운전자에 대한 선임과 감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되고 있
다.<金興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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