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택시캠페인=<1>안전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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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택시캠페인=<1>안전띠 착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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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소홀한 '생명띠의 고마움'


번거럽다며 기피하는 사례 많아
서행시에도 엄청난 관성력 발생
2차 충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최근 택시 교통사고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공급과잉에다 경기침체로 승객이 감소해 대당 영업수익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한 사람의 승객이라도 더많이 실어날라야 한다는 강박감에 무리한 운전을 감행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사고는 자꾸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택시 교통사고 감소에의 특효약은 일단 택시경영의 안정화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그렇다고 택시 교통사고가 사라질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누구도 함부로 대답할 수 없다. 택시는 물론 모든 도로운송 차량은 운행하면 할수록 교통사고의 개연성을 안고 있다. 나만 법규를 지키며 안전운행을 한다고해서 사고가 완전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할 수 없다.
복잡한 도로사정, 애매한 운행상황, 타인의 무분별한 운전 등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통사고에 직면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는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교통안전장구이고, 그중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좌석안전띠다.
안전띠는 이른바 생명띠로 불린다.
속도를 높여 달리는 자동차가 급정거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앞차를 추돌 또는 다른 물체와 충돌할 경우 차안에 탑승하고 있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 때 차안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받는 충격은 충돌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것 이상으로 외부 충격에 의해 달리는 관성으로 차내부 특정부위와 충돌하게 된다. 이를 2차 충돌이라고 하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승객이 입는 피해의 대부분이 바로 이 2차 충격에 의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가 충돌시 입게 되는 상해는 일반적으로 핸들부위가 대부분이고, 그 외 천정, 앞유리판, 대시보드 등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부위는 얼굴이나 두부 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해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의한 충격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의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고 마는 것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속 20㎞의 속도의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관성력은 운전자 체중의 6∼7배에 이른다. 만약 속도가 높아지면 관성력도 이에 비례해 급증해 시속 100㎞의 속도에서는 관성력이 운전자 체중의 약 30∼50배에 이른다고 한다.
체중이 60㎏인 성인남성의 경우 최대 3톤에 이르는 관성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성력에 의해 운전자의 신체가 한순간에 자동차 내부로 쏠려 충격하게 돼 피해는 극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충돌시 2차 충격에 의한 피해 말고도 또다른 교통사고 피해 유형으로 운전자가 열려진 차창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사고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는 충돌사고시 전체의 약 4분의 1이 이처럼 차 외부로 튕겨 나오는 피해를 당한다고 한다.
일부 잘못된 견해로는, 차내에서의 2차 충격에 의한 피해보다 차라리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이륜차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치사율이나 부상정도가 승용차 등의 교통사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이처럼 운전자가 튕겨져 나감으로써 피해 정도가 심해지는 현상이라 할 때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 전혀 피해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좌석 안전띠는 사고시 인명을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절대적인 안전장치다. 이같은 안전띠의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나라에서도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실제 도로상에서 자주 착용여부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택시의 경우 운전자들은 착용을 습관화하고 있는 반면 승객들은 이의 착용을 번거럽게 여기며 거부하거나 미착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만약의 사고시 피해규모가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결과를 제대로 확인해본다면 상황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택시의 사고율이 50%에 육박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50%를 훌쩍 뛰어넘는 곳도 있다. 택시 사고 유형이 비록 경미한 접촉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돼 있지만 택시의 정면충돌 또는 추돌, 그리고 도로변 전도사고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복잡하고 밀리는 도로에서 주로 다니므로 속도를 낼 곳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크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이다.
전자에서 확인한 바대로, 매우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자동차라 해도 충돌시 발생하는 관성은 사람 체중의 서너배를 초과하기 때문에 충격에 따른 피해를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만약의 택시사고에서 운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승객이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좌석 안전띠는 착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택시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단속에서 적발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시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고는 택시운전자나 다른 차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승객은 사고시 피해로부터 전혀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기억하기도 싫은 사고였지만 과거 성수대교 붕괴시 안전띠를 착용한 채 택시 옆좌석에 앉아 가던 승객이 붕괴돼 강위에 내려앉은 교량위에서 무사히 구출된 반면, 고급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안전띠를 매지 않은채 휴식을 취하며 다리를 지나던 자가용 승용차 탑승자는 2차 충격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전띠가 사고시 생명을 수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일상적으로 확인될 정도로 빈번히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번거럽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가 나든 말든, 사고시 죽든 말든 나는 상관 없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택시승객 또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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