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 화물 철도 대체시 전환수송 보조금 지급
상태바
도로운송 화물 철도 대체시 전환수송 보조금 지급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레일, 톤㎞당 최대 10원까지 지원

오는 5월부터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대체할 경우 '전환수송 보조금'이 처음 지원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친환경·저탄소배출 운송수단인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환수송 보조금제'를 도입, 톤㎞당 최대 10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 대상은 도로에서 철도로 화물운송을 전환하거나 신규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화주 또는 운송업체 등이다.
이를 위해 시범 사업비로 국고 17억5000만원과 자체 예산 7억5000만원 등 25억원을 확보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4개 주요 기업과 물류의 철도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코레일은 전환수송보조금 지급으로 연간 70만t 가량의 도로화물을 철도를 통해 추가로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6.8%대인 철도의 화물 수송분담률을 올해에 8%로 높이고 오는 2012년까지는 12%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2004년)를 보면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을 1% 높이면 9천178억원의 국가물류비 절감 및 2천126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또한 화물의 철도전환수송 촉진을 위해 '에코레일(Eco Rail) 인증제'를 연말까지 도입키로 하고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중이다.
에코레일 인증은 철도수송 비중이 15% 이상인 기업에 에코레일 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 기업 이미지제고에 활용토록 하면서 저리융자, 보험료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철도화물 수송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아 화물 운임 할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녹색마일리지제'도 국내 탄소거래시장 활성화 상황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녹색물류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은 현재 국토해양부 등과 최종 협의중"이라며 "선로 용량 확대, 물류기지 확충 등 철도화물 증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수송시스템 운용효율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한해 3889만t의 화물을 철로로 운송했으며 양회가  1601만t(41%)으로 가장 많고 컨테이너 851만t(22%), 석탄 636만t(16%) 등 순이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