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이슈 =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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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슈 =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렇게 생각한다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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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객운송용 자동차의 교통사고시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내버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고속 시외 전세버스와 택시 등에 대해 운전자는 물론 승객에게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버스업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나 택시의 경우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업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찬성>

김의엽 전세버스연합회장


사고 위험 크게 감소 기대
승객 의식개선 방안 강구돼야


최근 3년간 전세버스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률은 2007년 14.1%에서 09년 14.5%로 0.4%가 증가했고, 사고발생건수는 2007년 3021건에서 2009년 3096건으로 75건이 증가했으며, 사상자수는 2007년 8143명에서 2009년 9857명으로 1714명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고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사고감소를 위해 특별안전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학생단체수송 안전점검 등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과 졸음운전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16일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주 전세버스 사고 또한 차량내 승객들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그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버스는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안전벨트 착용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 이용 승객들이 불편함을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다반사이고, 전세버스 운전자나 승객 모두 안전띠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단지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현행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안전띠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전세버스업계는 국토해양부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입법 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사고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띠 착용 의무화로 인해 차내 음주가무 근절 및 이로 인한 사고위험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입법예고안을 보면 운전자가 승객들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바, 운전자들이 안전띠 착용 의무사항 이행에도 불구하고 이용승객들의 의식 부재로 인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함은 부당하다 사료된다.
전세버스는 이용객과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행되므로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강제적 제재를 가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운송특성을 감안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준수사항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마련,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띠 착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안전띠 착용문화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운전자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승객모두가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가 이를 지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세버스연합회에서도 2010년 안전사업목표를  안전띠 착용 생활화 로 정하고 운전자 및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차량내 홍보용 동영상CD를 제작 배포, 출발 전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 안내방송용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띠 착용 의식개선을 위해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반대>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승객과 마찰·승차거부 시비도
택시를 기피대상으로 전락시킬 것 


국토해양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내용 중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결론적으로 택시업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정책의 탁상공론의 표본이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
첫째,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논리상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에서 법적 근거없이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둘째, 탑승한 승객에게 일일이 고지해야 하며 음주한 취객, 신체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승객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할 것이고, 운행 중에 승객이 좌석 안전띠를 해제할 경우 운전자가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없으며, 중도에 내리게 할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한다.
셋째, 차안을 식별하기 어려운 야간 영업 중에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대질조사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운전자의 손실이 발생해 승객과 택시종사자간의 민원 증가와 운행 중  운전자의 스트레스 증가로 사고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좌석안전띠 미착용 행정처분은 이중 행정처분 효과가 발생한다.  도로교통법 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3만원이 명시돼 있고 경찰청에서는 수시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할관청은 이를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분을 할 경우 이는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관할관청의 단속공무원의 인력이나 단속 효과 측면에서는 경찰청의 단속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경찰청의 단속 근거나 사고시 발생한 결과를 근거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강력한 행정규제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면, 우리나라 1760만 차량의 0.2%(약35만대)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의 운수종사자에게만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안전띠 착용에 따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택시 영업만 위축될 개연성이 큰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해야 함에도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분쟁만 초래하고 택시가 기피대상이 돼 택시승객이 감소하고 승객의 불편만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띠 착용의무화를 추진한다면 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여객운송사업자는 적극 호응할 것이며, 승객들도 좌석안전띠 착용의무화에 적극 호응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원래 취지는 버스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는 공감하나 전세버스나 고속버스 등에 적용해야 할 개정안이 택시에도 적용되는 바람에 택시업계의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 됐다.
당 연합회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여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택시운송사업 업종은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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