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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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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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4단체, "처분 근거 없고 승객과 시비 우려”

정부가 운전자를 포함한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 탑승자 모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택시노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전택노련, 민주택시 등 택시 4단체는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의 운행특성상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절대다수 운수종사자가 반대하고 있어 입법예고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택시 4단체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취합, 정부에 의견을 제출키로 해 입법예고안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택시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택시운전자는 과태료(10만원)를 물도록 하고 있다.
택시 4단체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승객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택시종사자와 승객간의 행정처분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택시 4단체는, 택시의 경우 탑승 승객과 택시종사자간의 민원 증가와 운행 중 운전자의 스트레스 증가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탑승 승객과 안전띠 착용의 시시비비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할 경우 택시종사자에게만 피해와 고통이 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법예고안의 대안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의무화의 시행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위해서는 택시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송용 자동차로 제한하지 말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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