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쿨존에서의 교통위반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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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쿨존에서의 교통위반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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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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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토록 하는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성 쪽의 분위기가 강하다.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보편론이 힘을 얻고 있고, 특히 그동안 기울여온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속도 저감노력이 아직까지 일각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수위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모든 스쿨존에서 일제히, 엄격히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위반자를 적발해내야 법 적용의 보편타당성이 인정될 것이나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정과 함께 단속의 정확성이 철저히 기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 이도 있다. 이같은 의견은 주로 일반인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확정 때 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의 공간에서 교통안전이 여하히 확보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런데 한가지 부연해 제안코자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어린이 교통안전과 크게 달리 구분하지 않고 적용할만한 개념으로 소위 실버존이란 것에 대한 문제다.
노인교통안전이 어린이 교통안전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스쿨존과 그렇지 못한 실버존을 통합한 개념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란 개념으로 들여다 본다면, 이번 스쿨존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 처분기준 강화방안은 다소 서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들 어린이와 노인, 또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특성은 공통적으로 보행안전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느린 보행속도와 드딘 외부 환경에의 반응속도 등 유사성이 많다. 따라서 교통안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왕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제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접근보다 전체 교통약자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고 사회적 대응에의 수위를 맞춰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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