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학원·태권도장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속도위반 기준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간당 20km이하 ▲시간당 20km초과∼40km이하 ▲시간당 40km초과 등 3단계로 세분화, 내달 1일부터 시간당 4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벌점 30점과 함께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로 끝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8월31일까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