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승객이 타는 택시내는 사적인 영역인가 공적인 공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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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승객이 타는 택시내는 사적인 영역인가 공적인 공간인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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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내 CC TV설치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택시업계, 범죄예방과 운전자 보호위해 택시내 CC TV설치해야
-정부, 승객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부터 마련돼야
-서울시, 택시공간 성격합의와 관련법령의 틀 조속히 갖춰져야



서울택시업계는 택시내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건과 폭행의 원인을 공정하게 가리고 범죄피해를 막기위해 택시내 CC TV설치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양측의 논란의 중심에는 택시실내가 사적인 영역인지 아니면 공적인 공간인지하는 성격규명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적인 공간이라고 규정된다면 버스내 CC TV설치처럼 논란이 되지 않지만, 사적인 공간성격이 있다면 이는 승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내 CC TV설치는  택시사업자의 자비로 설치하고 녹화된 자료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를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신지호의원실은 지난달 24일 택시내 CC TV설치을 위한 정책토론회<본보기사 8월30일자 11면 참조>를 가져 이같은 쟁점을 공론화했다. 또 신의원은 정책토론회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택시내 CC 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발의도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따라서 본지는 택시내 CC TV설치 문제의 공론을 확대하고자 지난달말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정책토론회를 상세히 지상중계한다.

<운수종사자 피해사례발표>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박의웅 일진운수노조위원장=조합원의 피해사례를 들겠다. 조합원 중 한 분이 지난 연말 새벽 2시경 승객을 태운 후 서울에서 부천 동암역까지 운행했다. 승객이 내리자마자 술에 취한 손님이 부천 소사구청을 가자고 타길래 타도 영업은 안된다고 하니 폭행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천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게됐고 3시간동안 기다려 조사를 받아야 했다. 승객이 술이 취해 횡설수설해서 나왔으나 폭행피해는 물론 심야근무를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보상도 못받았다고 한다. 그뒤 그 조합원은 이 여파로 일주일동안 결근까지 하게 됐다.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선배 서울개인택시조합 강북지부장=2007년에 조합원 중 한 분이 종로4가에서 새벽 2시30분경에 여성 한분을 태우고 고려대 뒷산 방향으로 운행했다. 이 때 운전하는 조합원이 아가씨에게 새벽늦게 귀가는 것을 두고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느냐” 등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그뒤 조합원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이러한 다툼으로 1년동안 소송이 진행된뒤 면허가 취소됐고 그 조합원은 택시를 떠나야 했다. 이처럼 양자의 다툼이 있는 것은 택시내 CC TV가 판별하도록 해줘야 한다.

<지정토론>

△ 강두화(강화실업 대표이사) 서울택시조합 고문=100대를 가지고 택시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기사에게 배차를 하게 되면 관리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답답하다. 사고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회사의 관리권내에서 운행돼야 한다. 그런면에서 택시내 CC TV는 간접관리가 된다. 또 승객이 택시를 타면 기사와 일대일 관계가 되는데 손님 중에는 별별 손님이 다 있다. 때문에 기사와 승객간에 마찰이 생겨 경찰서에 가면 택시가 서비스업이기때문에 경찰은 승객위주로 일을 처리해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택시내 CC TV를 절대 달아야 한다.

△ 박경민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요금과 노선문제로 택시내 기사들의 피해내지 폭행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택시 CC TV는 60%가 장착했는데 범죄를 예방하고 허무맹랑한 것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 된다. 경찰의 지구대내 CC TV설치도 얼마안됐는데 경찰관의 방어자료로 활용된다. 택시내 CC TV는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객의 폭행을 감시하는 수단이나 범죄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버스 CC TV는 90%를 설치했는데 해결 사례가 많다. 따라서 CC TV설치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단지 개인인권보호 문제가 택시내 CC TV설치문제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인터넷 카페같은 곳에도 ‘쭉쭉빵빵녀’같은 CC TV수집자료가 나돌아 다닌다. 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택시내 CC TV설치를 알리는 표지를 택시외관에 부착하는 외국사례가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분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CC TV확대보급으로 개인정보침해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장책이 마련돼야 한다. CC TV설치로 얻는 공익과 침해받는 사익과의 조화가 과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법의 사각지대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민간도 규제할 계획이다. 택시내 CC TV설치는 택시내 공간이 공개된 장소인지 아니면 사적인 공간인지가 논란이고 법체계상 어디에 규정하느냐가 문제다. 버스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에  CC TV가 설치돼도 논란이 안된다.

하지만 택시는 사적인 공간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의무적으로 CC TV를 설치한뒤 이 사실을 스티커로 부착해 알리고 권한있는 자만 CC TV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내 CC TV설치는 이같은 입법례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근거규정은 승객과 운전자의 보호와 교통안전증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교통안전법과 여객법에 둬야 한다. CC TV는 공개된 장소라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다해도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는 CC TV설치기준, 보관과 열람방법, 열람기간과 범위 등에 관한 것이다.

△ 오세광 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 택시정책팀장=서울시는 심각한 택시사고예방과 사고원인규명을 위해 50억원을 들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지원기준은 희망자에 한해 전방만 녹화되도록 하는 것으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했다. 개인택시사업자분들 중에는 실내까지 녹화가 되는 ‘투채널’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앞으로 택시내 공간이 사적인지 공적인 성격인지 하는 국민적 합의와  택시 CC TV설치범위 설정 등 관련 법령의 틀이 갖춰져야 한다. 서울시는 택시내 CC TV설치에 관한 법령제정이 빨리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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