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 1000명 가운데 8명이 면세한도를 위반했다가 적발돼 물품을 세관에 유치하거나 뒤늦게 세금을 추징당하고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입국자의 면세한도위반율은 0.8%로 작년 0.6%보다 0.2%P 증가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해외에서의 씀씀이도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한도 위반율은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들여오다가 적발돼 세관에 물품을 유치하거나 세금을 물고 통관한 비율을 말한다.
면세한도 위반율은 지난 2006년 1.5%였으나 2007년 0.8%, 2008년과 2009년 0.6%까지 낮아졌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400달러 이하 물품, 주류 1ℓ이하 1명, 담배 200개비, 향수 60㎖ 등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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