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차 구조변경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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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화물차 구조변경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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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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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등의 교통안전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전체 적발차량의 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분석한 단속결과에 따르면, 442대 점검 대상차량의 절반에 해당되는 215대의 밴형자동차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거나 운행기록계 미설치,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고, 비사업용 자동차의 안전기준 위반행위는 18%, 등록증 미비치와 번호판 봉인탈락 등 기타 위반행위 (29%) 및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은 42%에 그친 반면, 밴형화물자동차는 점검대상 차량의 88%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밴형화물자동차가 이처럼 많이 적발된 것은 점검 차종 대부분이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했거나 격벽을 제거하는 등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만연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밴형화물자동차의 90%가 불법으로 자동차구조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구조변경 유형으로는 대부분 2인승인 밴형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 4∼5인승의 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승객칸과 화물칸 사이의 격벽 제거, 화물칸 옆면 창문 설치, 창문보호봉 탈거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구조변경 행위자들은 승차감이 떨어지고 시계가 불량하다는 이유 외에도 등록과정에서 300만원, 매년 약 60여만 원의 경비절감 및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밴형화물차를 구입한 후 승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일삼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불법구조 변경행위가 범법행위인 점을 감안, 자치구 및 관련기관 합동으로 7∼8월 두 달간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9월 계도기간 이후 10월부터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계도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은 유보하고, 정비명령(임시검사)으로 자율적인 조치를 유도하되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金興植기자 s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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