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국감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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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국감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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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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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과 최규성의원, 환승손실과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결손액 지적
-교통안전은 택시와 자전거 및 전동차의 사고증가와 대책마련필요 지적

지난 11일 국회 행안위에 이어 18일에 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감사에서도 마을버스와 안전 문제가 교통부문에서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이 됐다. 이날 국토해양위원들이 감사장에 낸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기록한 것이 마을버스 문제였다.

마을버스 문제는 행안위 감사때와 마찬가지로 환승손실을 비롯 시내버스와 차이가 나는 재정지원과 운전자 급여 등에 이어 학생과 청소년의 운임할인 보전대책 부재 등이 추가됐고, 시는 행안위때와 달리 해명자료를 냈다.

먼저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서울마을버스 업계는 2004년 통합환승요금제 실시이후 환승손실이 4838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전체 지원액은 136억원에 불과하다. 시내버스는 대당 표준원가가 59만원에 이르지만 마을버스는 2004년 정한 원가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시스템의 한축으로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승손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추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성(민주당)의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330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비해 마을버스는 149억원의 저임금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시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에 적정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승손실로 인한 영업손실 보전은 물론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의 공적부담으로 발생된 결손액인 46억8136억원(2009년 기준)에 대해서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지원 위주로 말한 두 의원과 달리 이인제 의원은 서울마을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초보나 고령운전자를 기용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기사의 친절도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마을버스도 시민 대중교통 체계의 한 축이므로 준공영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환승손실 등은 업계의 추산과 다르며, 낮은 운전기사 급여는 재정지원을 통해 상향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환승손실 4838억원은 환승편의 제공에 따른 승객의 증가, 요금인상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논리로 통합환승제 시행 이후 수입액만을 비교할 경우 시내버스는 6% 증가에 그친 반면, 마을버스는 29%  증가했다”면서 “마을버스 업계에서 요구하는 환승손실금 보전요구를 수용하면, 승객증가율이 높은 업계의 수입은 대폭 증가하고, 시의 재정지원도 크게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나 “기준 운송원가를 현실화하는 등 적자인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마을버스 기사의 인건비 상향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마을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부문에서는 자전거와 택시 및 도시철도 사고 등에 대한 질의 또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은 "서울 시내 자전거 교통사고가 2007년 356건, 2008년 763건, 2009년 1001건으로 급증했다. 시가 양적인 확충에 급급해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설치에 주력했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자전거 도로의 폭은 최소한 1.2m 이상이 돼야 하는데 시내 자전거도로 134개 구간 중 37개 구간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기갑 의원은 "2007년 8332건이었던 법인택시회사의 교통사고가 2009년 9350건으로 늘었다. 한 사람이 시간제한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1인1차제 확대가 원인으로 꼽히는데도 시는 관련 근거가 없다며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 5678호선의 전동차고장이 증가해 시민안전이 위험하다는 자료를 냈고, 전여옥(한나라당)의원은 서울지역 노인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시는 강의원의 1인1차제 지적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근로기준법은 1차 2교대를 강제하는 규정이나 1인 1차제의 단속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서울시의 자체 지침이나 사업개선명령으로 단속할 경우, 노사합의에 의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1인1차제는 택시운전자의 피로누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와 택시회사 편법운영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 시민 안전과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1인1차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노동부․국토해양부 등과 이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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