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내 토지·시설 분양받아도 도로 등 설비비용 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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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내 토지·시설 분양받아도 도로 등 설비비용 안문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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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내 토지·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과시켰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부담이 사라진다.
이는 그동안 별도의 설비비용 부과 사례가 없고, 분양시 분양가에 설치비용이 반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투명화와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내 토지·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과시켰으나, 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시설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료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도모토록 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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