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양용차 등 실용화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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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양용차 등 실용화의 길 열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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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제정안 마련…국회 제출키로

자동운행 유도장치에 의한 궤도를 주행하면서도 버스처럼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의 실용화의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제정 중인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합형교통수단이란 도로와 다른 교통로(수로, 항공로, 궤도)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 수륙양용차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바이모달트램은 C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용궤도 주행을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고, 일반도로 주행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륙양용차는 도로와 수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는 버스이지만, 수로에서는 배처럼 운행한다.
수륙양용차는 도심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서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피해 하천을 활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천·호소 및 바다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관광상품으로 활용도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법제는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이 서로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형교통수단의 경우 운행하는 교통로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법에 의해 등록, 면허, 안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서는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을 규정해 중복 규제의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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