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의무보험 미가입 車 단속
상태바
경찰도 의무보험 미가입 車 단속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배법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도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현재 시·군·구 공무원 만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률 전체 가입대상 자동차의 5.1%인 약 89만대로 알려져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