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택시사업구역, 합리적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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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택시사업구역, 합리적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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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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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찬 양일운수 대표

 논산시와 계룡시의 택시운송 사업구역은 지난 2003년 9월 계룡시가 논산시에서 분리되면서 양 지자체간 "오랜 동안 동일사업구역 인점을 감안, 택시사업자와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유예"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2009년 11월 계룡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8명)발급,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에 논산시와 계룡시가 택시요금 변경에 있어 이원화된 요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과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분리를 주장하자 계룡시는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닌 일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다.
그 이유로 첫째 국토해양부는 현재 생활권의 광역화로 시·도간 경계를 넘는 택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택시사업구역에 대해 사업구역을 통합할 수 있도록 심의·조정을 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해당시청의 택시교통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이 아닌 단기적 땜질식 방식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 예상된다.
둘째 변경된 요금체계와 사업구역분리는 양 시의 민원행정이 다소 감소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자에게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불똥이 튀어 곤욕스러운 요소가 되며 또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그 이유는 변경된 요금체계를 보면 기본요금의 경우 논산시는 1.8㎞ 기준 2300원, 계룡시는 1.5㎞ 기준 2000원이며, 거리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동일하지만 시간요금은 논산시는 39초당 100원인 반면, 계룡시는 35초당 1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구역 분리시는 두 도시 모두 사업구역 외 할증요금 20%가 부과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셋째 택시기사들은 현재 저임금, 긴 노동시간, 강도 높은 노동조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사업구역의 분리는 시민들의 택시이용시 귀로시 공차운행을 우려한 택시운전기사들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수수등의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상의 간단한 예만으로도 최근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다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바 택시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논산, 계룡 양 시가 합의해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또한 택시와 관련된 일부 업무 및 정책결정이 아직도 정부의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바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정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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